2024년 하반기 KOICA 국제개발협력 인턴 채용 공고 |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인턴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KOICA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전 과정 블라인드 채용 진행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차별적 인적 정보(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자격요건 및 가점부여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이름,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기재 또는 ★ 지원서 작성 시 ‘채용공고문’과 ‘공고상의 붙임’을 정확히 숙지 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문상 안내된 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오류 및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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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인원 |
□ (채용분야) 2024년 하반기 KOICA 국제개발협력 인턴(체험형)
- 청년 구직자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인지 제고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 (채용인원 및 부서) 총 10명 / 본부 10개 부서(최종 합격 이후 배치 예정)
□ (주요 직무내용) 공고 내 첨부된 ‘붙임1. 직무기술서 참고’(상세 직무는 배치 부서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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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및 보수 수준 |
□ (근무기간) 2024.07.01.(월)~2024.08.23.(금) / 약 8주간
□ (근무시간) 주 40시간(월~금요일 09:00~18:00, 주 5일)
□ (근무장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경기도 성남시)
□ (사내복지) 중식 제공, 체육시설, 출퇴근 통근버스(이용 시 급여에서 월 5천 원 공제)
□ (복리후생) 4대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세전 약 206만 원 수준(2024년 최저임금 적용)
□ (기타사항)
ㅇ 근무 기간 중 국제개발협력 주제 관련 발표 과제 수행 1회 및 부서별 과제 수행 보고서 작성 1회
ㅇ 근무 기간 중 1일 유급휴가
ㅇ 채용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참가 시 특별휴가(유급) 1회 사용 가능(증빙 필수)
ㅇ 단내‧외 교육 청강 기회 제공
ㅇ 활동 종료 시 KOICA 이사장 명의 ‘국제개발협력 인턴 수료증’ 발급
ㅇ 수료자는 KOICA 일반직 신입 채용 시 공고 내 안내되는 기준에 따라 가점 적용
□ 근무 장소, 채용부서 등은 계약기간 중에도 경영 여건 및 인력 운영의 필요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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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 (공통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상 청년 중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근무 기간 중 해당 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대학(원) 휴학생 및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대학(원) 수료 및 졸업유예자는 해당 학교 학칙 및 학적 상태에 따라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기졸업자 및 KOICA 국제개발협력 인턴 경험이 있는 자(수료‧미수료 포함)는 지원 불가
ㅇ KOICA「인사규정」,「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계약기간에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입사예정일에 정상 출근 및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입사 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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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유형별 가점은 중복으로 인정하나, 동일 유형 내 가점은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중복 인정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가점 대상으로 기재한 자는 해당 자격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해야 하며, 추후 입사지원서 상 기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자격 미달에 따른 합격 취소 또는 직권 면직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부문의 최소 모집 단위(각 직무)의 ★ 각 전형의 점수는 해당 전형 당락만을 결정하며, 다음 전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면접전형 내 동점자 처리 기준에 |
유형 |
가점 대상 |
전형단계 |
우대사항 |
부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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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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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 |
✔ |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가점 부여 기준에 따름. |
사회적 배려대상 |
장애인 |
✔ |
- |
5% 가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
✔ |
- |
5% 가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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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 |
- |
5%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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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
- |
5%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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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 |
- |
5% 가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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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
단계 |
주요 내용 |
평가 기준 |
선발 |
지원서 접수 |
ㅇ (접수 및 공고 기간) - 2024.04.08.(월)~04.23.(화), 18:00 마감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아래 URL 참조) - koica.recruiter.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ㅇ 최종 제출 완료 시에만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 ㅇ 최종 제출 여부 확인 필수 |
- |
서류 전형 |
ㅇ (평가내용) 블라인드 위반 여부 평가(붙임3 참조), ㅇ (합 격 자)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ㅇ (발 표 일) 2024.05.16.(목) / 온라인 |
ㅇ 자격부합도(60점) : 심사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붙임2 참조) ㅇ 지원서 충실도(40점)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포함 ㅇ 우대사항에 따른 가산점(최대 10점) ㅇ 블라인드 위반 시 유형별 감점 처리 |
5배수 |
증빙 서류 제출 |
ㅇ (제 출 일) 2024.05.16.(목)~05.20.(월), 15:00 마감 ㅇ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별도 안내 예정) |
ㅇ 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허위/오기 등으로 확인 시 면접전형 진행 불가 및 불합격 처리예정 ㅇ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 요망 |
- |
면접 전형 |
ㅇ (면 접 일) 2024.06.03.(월)~06.04.(화) - 세부 면접일시는 개별 안내 예정이며, ㅇ (면접방법) 대면 실무 면접(경험 면접) ㅇ (합 격 자)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
ㅇ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 - 일반 공통 지원동기(30점) : 태도/자세/지원동기 등 - 사업이해도(25점) : KOICA 사업영역‧분야 이해도 등 - 직무적합도(25점) : 직무 업무수행 역량 등 - 조직부합도(20점) : KOICA 조직문화 부합 여부 등 - 가산점(최대 10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1배수 |
최종 선발 |
ㅇ (발 표 일) 2024.06.13.(목) / 온라인 ㅇ 면접합격자 대상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예정 -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최종 점검 ㅇ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
ㅇ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및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통해 ㅇ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면접전형 고득점순으로 예비합격자 지정 - 부적격자 제외, 예비 합격 순위는 비공개 - 1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 순번 차례로 선정 |
최종 선발 |
입사 |
ㅇ (입사예정일) ‘24년 7월 1일(월) / 예정 - 변경 시 별도 안내 |
ㅇ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원본 일체 제출 |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ㅇ(서류전형)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순으로 동점자 처리 ㅇ(면접전형)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저소득가정 - ④다문화가정 - ⑤북한이탈주민 - ⑥경력단절여성 - ㅇ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은 전원 합격 처리, 면접전형에서 동점자가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이후에 채용인원을 초과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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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작성 방법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만 작성) |
★ 증빙서류와 지원서 상 작성 내용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서 작성 전 “7.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 증빙서류 발급 및 대조 후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력 사항 관련 근무 기간, 근무부서 및 직급, 담당업무를 경력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작성 - 학력‧자격 사항을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작성하되, 블라인드 검토 기준에 따라 학교명 등은 기재 금지 |
□ (외국어 사항) 붙임2. 서류평가 기준에 명시된 어학 시험에 대해서만 작성 및 증빙 제출
□ (자격 사항) 붙임2. 서류평가 기준에 명시된 평가대상이 되는 자격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 및 증빙 제출
□ (경력 사항)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력이 있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정확한 기관명과 근무 기간, 역할 등 관련 내용 작성
□ (경력 및 경험 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면 경력 사항,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 경험 사항(최근 3년 이내)으로 작성
ㅇ 경력 사항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연금가입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경력만 작성
ㅇ 경력(경험)증명서에는 정확한 기관명, 근무 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명시
※ 경력과 경험 사항 기재 시 참고 사항(경력과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여 작성) ㅇ (경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연금가입확인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경력으로 작성 ㅇ (경험) 경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험은 경험 사항에 작성 - 수료증, 기관명의 공문, 확인서 등 최근 3년 내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 사항만 인정 - 단, 자기소개서 내 동아리, 학술연구, 프로젝트 등에도 직접적 학교명에 대한 언급 불가 ㅇ 학교명이 들어가는 경력 기재가 필요하면 학교명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국내외 학교 모두 해당) ㅇ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 (역량 기술서)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 서류 제출 시 블라인드 기준 참고 사항(‘붙임3. 블라인드 채용 서류 검토기준 참조’) - 이름, 출신학교, 출신지, 성별, 나이, 가족 사항, 신체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어긋나는 사항은 기재 금지 - 위반 시 감점 조치(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감점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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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안내 (기재한 모든 내용 증빙제출 필수) |
★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때 입사 지원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 제출 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 자격 및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 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 필요.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자격정보 또는 증빙서류 허위/오기/누락 등으로 지원 자격 검증이 불가한 경우 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므로,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정부24 등) 증빙서류 등 온라인 발급 문서는 진위확인을 위해 발급 번호(문서번호)가 보이게 스캔(사본)하여 PDF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처는 서류합격자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 (증빙서류 유효기간) 아래 증빙 발급서류별 인정기간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ㅇ 서류를 제출했으나 발급일이 발급인정 기간 이전이면 증빙서류 불인정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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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전 필수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며, ㅇ 서류제출 : 2024.05.16.(목)~05.20.(월) 15:00까지 / 총 5일간(온라인으로 제출, 서류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 증빙서류 등록 기간 내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추후 최종합격자는 ‘원본’ 제출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채용 절차 종료 후 반환청구 시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반환됩니다.(‘붙임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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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 (필수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휴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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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휴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국내학위) 진위확인을 위해 발급 번호가 보이게 출력/스캔 □ (필수) 재학(휴학) 증명서 1부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필수) 성적증명서 1부 |
‘24.04.08. 이후 발급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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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휴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해외학위)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 공증본 필히 첨부하여 제출 □ (필수) 재학(휴학)증명서 1부 또는 졸업예증명서 1부 □ (필수) 성적증명서 1부 / (필수) 국문 공증본 1부 □ (필수) 아포스티유 1부 또는 해당 학교의 학력 인정 확인서 1부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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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평가 |
□ (서류전형) 공인 어학성적, 사무자동화 및 한국사 관련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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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성적 (영어) |
□ (해당 시) 공인영어성적표 1부 [어학성적 인정 기준] 1.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 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입사 지원 마감일(‘24.04.23.)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정기시험 성적 2.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 - ‘19.04.24. 이후 응시하여 입사 지원 마감일(’24.04.23.)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해당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만 인정 ※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 응시, 특별시험 등의 성적은 불인정 ※ 사유 불문하고 사실 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 지원 시 어학성적 사전등록 여부를 반드시 체크 |
입사 지원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 및 유효기간 내 성적/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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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해당 시) 자격요건 및 서류전형 평가(사무자동화, 한국사) 항목 해당 자격증 ※ 입사 지원 마감일(2024.04.23.)까지 취득 완료하고, 면접전형까지 유효한 자격만 인정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의 경우 취득 연도와 무관하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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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해당 시) |
□ (기타서류) 경력(경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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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국내 경력의 경우) □ (해당 시 필수) 경력(재직)증명서 1부 ※ KOICA 관련 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담당업무, 근무부서, 직위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여야 함 ※ 경력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증빙 제출이 안 되는 경우, 경력 불인정 □ (해당 시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공무원/군인연금가입 증명서 1부 □ (해당 시 필수) (폐업회사 경력)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 정보가 포함된 사실증명서 1부 |
‘24.04.08. 이후 발급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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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해외 경력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 공증본 첨부 제출 □ (해당 시 필수) 해외 경력증명서 1부 / (해당 시 필수) 국문 공증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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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증명서] □ (해당 시 필수) 수료증, 기관명의 공문, 확인서 등 최근 3년 내 증빙서류 |
최근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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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서류 (해당 시) |
□ (우대서류) 취업지원대상자 및 사회적배려대상 등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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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 (해당 시)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 |
‘24.04.08. 이후 발급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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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해당 시)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 / (상이군경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진위확인을 위해 발급 번호 보이게 출력/스캔(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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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
□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1부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1부 ※ 대상 기간이 2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명시 ※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 수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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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 (해당 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 □ (해당 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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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해당 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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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 (해당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여성 여부 확인 필요) □ (해당 시) 경력 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돌봄 사유인 경우,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고, 돌봄 대상자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라는 병원 확인서, 간병 일지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시 참고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 가급적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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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이의신청 절차 안내 |
□ (신청기간) 서류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발표일 포함)
□ (신청방법) 붙임5.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작성 후 [KOICA 홈페이지- 고객신고- 채용이의제기 접수함]에 첨부파일로 제출
ㅇ 제출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자필서명, 연락처’를 작성 필수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ㅇ 해당 채용시험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문의
ㅇ 개인정보(응시자, 평가관련자 등)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어긋나는 문의 및 요청
ㅇ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및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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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피드백 제도 안내 |
□ (대 상) 면접전형 응시자 중 면접피드백 희망자
□ (신청방법) 면접전형 안내 시 송부되는 ‘면접피드백 신청서’ 작성
ㅇ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자필서명 모두 작성 필요
□ (제공내용) 면접전형 응시자의 강‧약점을 분석
ㅇ 면접심사위원의 면접전형 결과와 무관한 HR 전문가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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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안) |
일 정 |
내 용 |
04.08.(월)~04.23.(화) |
본 공고 및 지원서 제출 |
05.1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5.16.(목)~05.20.(월) |
증빙서류 제출 |
06.03.(월)~06.04.(화) |
면접전형 |
06.13.(목) |
최종합격자 발표 |
07.01.(월) |
입사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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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 착오, 내용 누락, 미제출, 접수 기간 마감 이후 제출,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나 기재 오류 사항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KOICA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 사항 관련 내용의 일체를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입사지원서 마감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열람이 불가합니다.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임산부 응시자의 경우, 면접일 3일 전까지 사전 요청 시 면접전형 응시에 필요한 편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요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합격자 발표는 기한에 맞춰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하며, 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 면직 처리하며, 향후 5년간 입사 지원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정 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 예정입니다. (붙임6. 공정채용 확인서) 참고
□ 다음의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가 가능합니다.
ㅇ 신원조회(해당 시),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및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통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ㅇ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ㅇ 근무 개시 예정일에 정상 출근 및 근무가 불가할 경우(입사 유예 불가)
ㅇ 우대사항, 외국어, 교육, 자격, 경력 등 지원서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채용 전형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는 031- 740- 0206 또는 apply@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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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직무기술서 1부(참고용으로 지원 자격과 무관).
2. 서류평가 기준 1부.
3. 블라인드 채용 서류 검토 기준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5.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1부.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채용 결격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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