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홍보] 2025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안내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안내
우리 대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이수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며, 언론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기간 내 법정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 12월 기준 재학생 이수율 42%)
■ 교육대상: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학부) ※ 대학원생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방법: 사이버캠퍼스→ 비교과과정→ 2025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교육기간: 2026. 2. 20.(화) 23:59까지
※ 문의: 학생처 학생지원팀(02-3277-2055, student@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