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공지사항

[공지] [필수확인_26.05.08 업데이트] ★[학부] 의류산업학과 현장실습(인턴십) 상세 안내★

  • 작성자 : 의류산업학과

의류산업학과 졸업을 위한 '교과형' , '비교과형' 현장실습에 대한

상세 안내를 첨부 자료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인턴십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재학생들의 전공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배양 및 취업 경쟁력 제고

 - 졸업이수요건에 현장실습 이수 필수 포함 

   적용대상: 의류산업학과 주전공 재학생 

  *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부,복수 전공생은 필수 이수 사항 아님.



2. 운영지침

 -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기본내용은 신산업융합대학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대학의 규정과 다른 항목에 있어 학과의 내규를 따름


 - 인턴십 수행 전 담당교수의 승인 필요

  : 교과목 따라 필요 실습시간 및 인정 학점수가 다를 수 있음으로 반드시 인턴십 교과목 담당교수와 본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 

  * 모든 인턴십은 시작 전, 진로취업 지도교수와 상담 필요 


 - 재학 중 이수한 현장실습(인턴십)에 대하여 졸업자격평가 신청 전(4월/10월 기준) 완료되어 있어야 인정 가능

  : 1학기)5월 초 / 2학기)11월 초 학과사무실에서 졸업의사신청자 대상, 졸업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진행.

  : 유예기간에 진행한 인턴십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음.

 

 - 인턴십 완료 후 모든 재학생들은 증빙 서류 일체 원본을 학과사무실(생활환경관 402-3호)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스캔본을 사이버캠퍼스 내 e-Class 본인 학번 방에 즉시 업로드 해야 함.

   


    * 사이버캠퍼스 접속 > 왼쪽 탭 내 'e-Class 탭' 클릭 > 상단 탭 'e-Class 목록' 클릭 > 검색창에 '본인 학번 입력 후 

  검색' > 'e-Class 의류산업학과 00학번' Class가 확인됨 > 본인 학번에 맞는 Class [신청하기] 클릭 > 서류 스캔본 업로드  



3. 운영안내

 (1) 비교과형 현장실습

  *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 비교과형 현장실습은 연구형, 기업형, 비연속, 복수기관 수행 후 합산 가능, 시간 취합이 총 12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지도교수 선임 및 상의, 사전교육 이수 후 사이버캠퍼스 비교과 현장실습 수강신청 후 

   승인 필수

  * 현장실습 완료 후 최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및 수료 이수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2) 기업형 현장실습

  - 교내외 기업과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3) 연구형 현장실습

  - 학과에서 인정하는 교수와 연구, 프로젝트 또는 실험실에서 연구 인턴십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연구 지도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인턴과정을 진행하거나, 학석사 연계과목 수강하는 경우도 가능함.

  - 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학석사 연계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됨.




★인턴십 제출서류 목록★

1. 사전교육이수증 > 사이버캠퍼스 내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수료한 후 사전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2. 수료증명서 > 인턴십 수행 서류 일체를 융합커리어센터로 메일 송부하여 인턴십 수료 완료하였다는 증빙의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아 제출

 (융합커리어센터 메일주소: y.careercenter@gmail.com 융합커리어센터는 메일로 문의 연락을 수신, 별도 연락처 없음)

3. 출석확인증(현장실습일지)

4. 현장실습평가서

5. 현장실습보고서



*문의사항: 02-3277-3074 (의류산업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