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 임신.출산/육아휴학 기준 변경
2025. 4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변경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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