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지정 기간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취소 신청서(논문지도교수 제청서 포함)”를 제출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세미나를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한 석사학위 취득의 경우는, 2학기 이내(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도,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기간에 교과목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학생상태는 “수료”이므로, 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