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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2024-2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10월 29일까지)

  • 학부
  • 국제사무학과

2010년부터진행하고 있는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선배라면 장학금을 2024학년도 2학기에 지급하고자하오니, 

신청하실 학부생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


 


1. 지급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 가계곤란 학생을 우선 선발(가계곤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 타장학금과중복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일부 교내외장학금 제외)


※ 학점 등록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


2. 신청일정: 2024.10.29(화) 까지 국제사무학과 사무실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기한 엄수)

- 주소: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309호 국제사무학과

- 이메일: e600157@ewha.ac.kr  | ※ 메일제목: [장학금]학번_이름

※ 모든 서류 내 개인정보 (ex. 주민번호 뒤 7자리 등) 가린 후 스캔본 제출(사진촬영본 접수 불가/ 추후 원본제출요청 있을 수 있음), 

서명란은 반드시 전자서명 필수 (서명 없을 경우 접수 불가)

(우편 제출 시 직전학기 성적 및 당학기 장학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급인원 및 1인당 장학금액: 배정금액 내에서 각 전공(학과)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4. 제출서류 (미혼: ·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첨부장학금신청서_양식 (신청하는 장학금명 기재 필수)


나.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본인 및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 건강보험증이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제출


- 기혼자일경우, 본인과 배우자각 1부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각 1부


2024년도(7월, 9월) 기준 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혼자일경우, 본인과 배우자각 1부


- 재산세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 과세 지역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음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


- 재산세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4년],[해당 세목에 대하여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첨부파일 참고/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보호자의이혼/사망 등으로인해 해당 서류를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가계곤란의 경우)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