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2026.2월 졸업예정자 필독] 졸업서류 제출 안내1 (중독여부확인 검사결과서, 11/18~12/12)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1.『초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사자격취득 예정자(교직이수 또는 사범대생 중 졸업신청자)는
결격사유(성범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시행합니다.
2. 해당학생들은 붙임의 상세안내 파일을 확인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하는 학생은 졸업 불가합니다.)
3. 제출기한 : 2025.11.18(화) 오전 10시부터 12.12(금) 오후 4시까지 [기한엄수]
4. 제출처 : 수학교육과 사무실(교A415, 업무시간 오전9시~5시, 점심시간 12:30-13:30)
5.제출서류 !! (중요!!)
변경 전 | 변경 후 | |
([붙임4] P.2) 가. 제출서류> 1)검사결과통보서하단 | - | (문구 추가) ※ TBPE를 실시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필수 기재 |
([붙임4] P.3) 마. 결과서/진단서필수포함내용> 4)음성또는중독자가아님을표시하는문구하단 | - | |
([붙임4] P.2) 가.제출서류> 2)의사의진단서하단 | '타법령을근거로한마약류중독검진결과(면허취득,채용신청용등)의경우,‘마약류중독자가아님’이명시또는명확한확인이가능할경우,준용가능 | 타법령을근거로한마약류중독검진결과(면허취득,채용신청용등)의경우,‘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아님’이명시또는명확한확인이가능할경우,준용가능 |
※변경사유:유아교육법제22조의2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서정하는'교사자격취득의결격사유'모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여부확인하도록 하고있으나,
TBPE검사의경우'대마'검사하지않으므로이에대한확인이필요함을교육부에서안내
* 첨부된 문서 중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의 오타가 있어 재첨부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당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정정)[붙임4]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확인상세안내(2025-2)(수정) 1부
[붙임]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 1부.
* 서류 내용 중 일부 변경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