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학과] 2026-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관련 안내(★제출일자 확인 필수★)

  • 작성자 : 북한학과 관리자

안녕하세요, 북한학과입니다.


2026-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학위청구논문 관련 주요 일정>

구분

일정

내용

학위청구논문 심사

2026년 3월 ~ 6월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학과 자율 결정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

2026.6.19.(금)까지

논문심사일 이전에 학생이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논문심사대상 학생 명단 및

학생별 논문심사위원명단 제출

2026.5.14.(목)

(학과 기준)

각 학과→대학(원) 행정실

(심사위원 명단은대학원위원회의에서 심의. 기간 및 기재사항 엄수)

학위청구논문심사 

최종결과물 제출

2026.6.24.(수)

 낮 12시 까지

(학과 기준)

각 학과→대학(원) 행정실


<주요 안내사항>

구분

내용

심사위원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 기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심사위원회 구성

석사학위 : 3인 이상(3인 중 외부 심사위원 1인 이내가능)

박사학위 : 5인 이상(5인 중외부 심사위원 1인 이상필수~3인 이내가능)

외부 심사위원의 정의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심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외인사”

※교내에 재직 중인 인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보지 않음

교내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초빙교수, 객원교수, 외부겸임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과 강사, 명예교수, 석좌교수, 심사학생의 외부 논문 지도교수제외

심사위원명단 

제출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번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로 확정된 학생명단 및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생별로 구성된 심사위원명단을각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심사위원장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논문심사 절차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논문심사 실시

석사학위 : 1회 이상 / 박사학위 : 2회 이상



<참고. 석사학위청구 대체제도 관련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졸업 심의

2026년 3월 ~ 6

구체적인 심사일정 학과 자율 결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졸업 심의 결과 보고

2026.7.2.()까지

학과각 대학(행정실


감사합니다.


북한학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