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4/13~4/24)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희망자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여석이있는경우소속대학장의제청에의하여총장이재입학을허가할수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①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6년 8월 영구수료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6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2.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6년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성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성적증명서
- 재적증명서
- 공인어학능력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제출방법(※2026. 4.24.(금) 도착분까지 유효)
1) 우편제출
- 보내실 곳: (우)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 유의사항:서류봉투에 <재입학 원서 재중> 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재중> 반드시 기재
2) 방문제출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평일 09:00~20: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5. 허가자발표
1) 재입학: 2026년 6월 초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2026년 7월 중순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제적전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02-3277-2441, 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