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10.29)
2024-2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급규정
-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 학점등록생, 교과목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선발 불가(24-2학기 신입생 불가)
2. 지급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학생
- 가계 곤란 학생 우선 선발
3.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배정된 금액 내에서 학과에서 결정
- 선발된 장학생은 이후 감사편지 제출
4.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10. 17.(목) ~ 10. 29.(화)
- 제출방법: 첨부된 신청서(신청서, 자기소개서) 를 작성하여 특수교육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 학과사무실: 교육관 A동 412호
- 신청 시 아래 사항 이메일 필수 제출
학위과정 | 학과(전공) | 학년 | 이수학기 | 학번 | 이름 | 직전학기 성적 | 유레카 계좌 입력역부(O/X) |
학부 |
(*유레카에 계좌가 입력되지 않은 학생은 학생 본인이 유레카→학사→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에서 입력 바랍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 확인서),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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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장학금 신청서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