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공지] 2024-2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10.29)

  • 체육과학부 관리자

<2024-2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신청 자격(공통)

 ∘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추진일정 

 ∘ 학생신청기간: 2024. 10. 18.(금) ~ 10. 29.(화) 

 ∘ 학과추천심사/: 2024. 11. 1.(금) ~ 11. 8.(금) * 학부생은 국가장학금 2차심사 반영된 이후인 11. 1.(금)부터 심사

 ∘ 학과 -> 행정실 제출: 1. 8.(금) 


3.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

 ∘ 장학생 추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학부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2차 지급 유레카 반영 이후인 11. 1.()부터 학과심사 및 추천 가능

 나. 성적 기준, 중복수혜여부, 학점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하므로 ‘기탁장학금 추천자 명단’의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 반드시 확인

 * 지급기준에 ‘중복수혜불가’ 문구가 명시된 경우,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

 다.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가계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서류 반드시 제출)

*학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금액이 일치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라. 추천 장학생에게 감사편지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감사편지는 장학금 지급 후 11. 29.()까지 학과에서 취합하여 행정실로 제출(제출대상자 명단은 장학금 지급 후 행정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각 학과에 안내예정)

 마.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4. 지급 인원 및 1인당 장학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