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4-2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 기한 : ~10/25(금)]

  • 사회과교육과 관리자

 2024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공통)

    ∘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 예외 신청 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장학금 신청 기간: 2024. 10. 18(금) ~ 2024. 10. 25(금)   ** 기한 엄수


3.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 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

 

    나. 성적 기준, 중복수혜여부, 학점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함

    

    다기본 규칙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가능함‘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 예외


    라. 추후감사편지 제출이 요청될 예정(선발자 대상으로 재안내 예정) 


    마.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가계곤란 장학금 추가 서류 반드시 제출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참고

장학금 관련 서류 중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의 경우, 

(1) 전국적으로 토지, 주택, 건물을 없는 경우 → 전국단위로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전국단위 증빙은 오직 오프라인으로만 

     동사무서에서 출력가능

(2) 토지,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지역 것만 증빙을 제출하면됩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 모두 출력가능. 


    바.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판단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4. 장학금별 지급기준(학부)


5. 장학금별 지급기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