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1. 대상: 교사자격 취득 예정(교직이수, 사범대)인 자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 학과: 인문대(중어중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영어영문), 사범대(영어교육)
※'교사자격무시험검정 기준'이므로 해당 학과 '교직복수' 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3. 합격 기준
4. 검정방법: 재학 중 유효기간 존재하는 성적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보관
5. 제출서류: 해당 학생 졸업학기에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해당 사본을 학적팀 제출(매 학기 제출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