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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사제도변경]:학위청구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시험) 전면 면제 실시의 일

  • 작성자 : 관리자

학위청구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시험) 전면 면제 실시의 일


석사학위청구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의 면제 대상 학과 추가에 대한 학사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2026.4.24.) 의결에 따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전 학과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를 이번 26-1학기부터 소급 적용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변경사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 제1항에 의거 운영 중인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 시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내용

적용 대상

현행

변경

외국어시험

운영여부

TESOL학과 면제

국제중국어교육학과 시행

한국어교육학과 시행

국제일본어교육학과 시행

4개 학과 모두 면제

(2026-1학기 기준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 대상 소급 적용)


2. 시행안 

 1) 2026-1학기부터 소급적용하여 본 대학원 소속 모든 학과의 학생에게 영어시험을 면제로 처리함

 2) 학생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행정실에서 일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