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제도변경]:학위청구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시험) 전면 면제 실시의 일
학위청구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시험) 전면 면제 실시의 일
석사학위청구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의 면제 대상 학과 추가에 대한 학사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2026.4.24.) 의결에 따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전 학과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를 이번 26-1학기부터 소급 적용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변경사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 제1항에 의거 운영 중인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 시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내용 | 적용 대상 | |
현행 | 변경 | |
외국어시험 운영여부 | TESOL학과 면제 국제중국어교육학과 시행 한국어교육학과 시행 국제일본어교육학과 시행 | 4개 학과 모두 면제 (2026-1학기 기준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 대상 소급 적용) |
2. 시행안
1) 2026-1학기부터 소급적용하여 본 대학원 소속 모든 학과의 학생에게 영어시험을 면제로 처리함
2) 학생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행정실에서 일괄 적용함. 끝.